조사 대상에 경찰청 경비과장 등도 포함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5일 경찰청 경비국, 서울경찰청 경비과 직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서울청 경비안전계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참고인 조사 대상에는 경찰청 경비과장과 서울청 범죄예방대응부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경비안전계장 등은 지난 3일 계엄 당일 군 병력의 국회 진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지난 12일 뉴시스가 입수한 '비상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에 따르면,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은 지난 3일 오후 11시57분 "영등포서 경비과장, 수도방위사령부 대테러 특임대 등 수방사 관련자들 도착하게 되면 바로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영등포서 경찰서장이 "알겠습니다"고 답했다. 이후 서울청 경비과장도 오후 11시58분 "대테러 특임, 군인 병력이 오면 1문이랑 2문쪽 큰 문 말고, 00를 확인해서 그쪽으로 이동시켜 출입시키세요"라며 구체적 지시를 추가했다.
서울청 경비과장은 다음 날 오전 0시7분에도 재차 "대테러 특임부대 등 병력들 오면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라고 지시했다.
서울청 경비안전계장도 오전 0시34분 재차 "기존과 마찬가지로 국회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차단입니다. 다만, 군 병력군 병력의 경우에는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거나 열려있는 길로 안내 조치하세요"라고 무전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오전 1시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결의된 이후에도 군부대 출입 허용은 계속됐다.
한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죄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구속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서울청 경비안전계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참고인 조사 대상에는 경찰청 경비과장과 서울청 범죄예방대응부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경비안전계장 등은 지난 3일 계엄 당일 군 병력의 국회 진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지난 12일 뉴시스가 입수한 '비상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에 따르면,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은 지난 3일 오후 11시57분 "영등포서 경비과장, 수도방위사령부 대테러 특임대 등 수방사 관련자들 도착하게 되면 바로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영등포서 경찰서장이 "알겠습니다"고 답했다. 이후 서울청 경비과장도 오후 11시58분 "대테러 특임, 군인 병력이 오면 1문이랑 2문쪽 큰 문 말고, 00를 확인해서 그쪽으로 이동시켜 출입시키세요"라며 구체적 지시를 추가했다.
서울청 경비과장은 다음 날 오전 0시7분에도 재차 "대테러 특임부대 등 병력들 오면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라고 지시했다.
서울청 경비안전계장도 오전 0시34분 재차 "기존과 마찬가지로 국회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차단입니다. 다만, 군 병력군 병력의 경우에는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거나 열려있는 길로 안내 조치하세요"라고 무전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오전 1시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결의된 이후에도 군부대 출입 허용은 계속됐다.
한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죄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구속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