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16일 오전 10시께 구속 심사
[서울=뉴시스]김래현 하종민 기자 =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인물로 지목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신병 확보에 나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곽 전 사령관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사령관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6일 오전 10시께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 산하 제1공수여단과 제3공수여단, 707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을 국회의사당 밖으로 끌어내라는 김용현 전 장관 지시가 있었지만 이에 불응했다고 했다.
국회에 실탄을 가지고 갔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있지만 계엄군 개개인에게 주지 않고 차에만 비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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