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여당 찬성표 12명 추정(2보)

기사등록 2024/12/14 17:09:40

최종수정 2024/12/14 17:46:23

여, '탄핵 반대' 당론에도 표 단속 실패

기권·무효표까지 더하면 23명 이탈한 듯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4.12.1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4.1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조재완 한은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00명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야당 소속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이번 표결에서 여당의 찬성표는 12명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기권과 무효표까지 더하면 '이탈표'는 23명까지 늘어난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결과적으로 표 단속에는 실패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가운데 김상욱·김예지·김재섭·안철수·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 표결에서는 탄핵에 동조하는 여당 의원이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이번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는 즉시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대통령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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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여당 찬성표 12명 추정(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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