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조사단 "방첩사·특전사·수방사, 국회 자료제출 거부…은폐 의도"

기사등록 2024/12/14 11:17:34

최종수정 2024/12/14 11:28:24

"방첩사, 여인형 등 핵심간부 부대 출입기록 제출 거부"

"특전사·수방사, 행적 일지 제출 안해…증감법 위반 여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민석(오른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 등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4.12.1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민석(오른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 등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4.1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군방첩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계엄 핵심 역할을 수행했던 방첩사·특전사·수방사가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할 6건의 제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일뿐만 아니라 진실 은폐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방첩사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핵심간부 14명의 부대 출입기록 제출을 요구 받았으나 사건이 수사 중이란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전사와 수방사는 계엄 당일 부대행적 상황일지와 계엄군 지정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게 조사단 설명이다.

국회 증감법은 국회가 공무원 증원·국가기관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증언이나 서류 등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가기밀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조사단은 "단순히 수사 중이란 이유로 국가기관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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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조사단 "방첩사·특전사·수방사, 국회 자료제출 거부…은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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