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형 집행 연기 허가…16일 서울구치소 수감

기사등록 2024/12/13 18:18:12

최종수정 2024/12/13 18:25:57

신병치료 등 이유로 형 집행 연기

검찰 "16일 서울구치소 출석 통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을 나서고 있다. 2024.12.1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을 나서고 있다. 2024.1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다음주 수감될 예정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대표에 대한 형 집행을 오는 16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제출된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병치료 등의 사유와 기존의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석연기를 허가하고 오는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조 전 대표에게 형 집행을 위해 오늘 중 출석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조 전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신변 정리 등을 사유로 이날 예정된 출석을 오는 15~16일로 미뤄달라는 연기요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에 대해 공모관계로 지목된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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