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윤에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건의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전제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한 총리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6개 법안 재의요구 관련 국무회의를 소집했는지 여부에 대해 "아직 안 하셨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재의요구안에 재가하는 방식으로 행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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