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 7월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에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도입을 위한 전산 작업에 나선다.
스트레스DSR 3단계를 기반으로 은행이 대출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소득·대출 정보 등을 활용해 최종 대출한도를 산출하고 전산화 해야 하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만간 금융당국은 내년 7월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을 위한 전산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DSR은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은행 대출은 40%, 비은행 대출은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후속으로 도입된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0.35%(1단계), 9월 0.75%(2단계)의 가산 금리를 부여했고, 내년 7월부터는 1.5%(3단계)의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스트레스DSR 적용 대상도 ▲1단계 은행권 주담대 ▲2단계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 ▲3단계 전 금융권의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 등의 순으로 점차 확대된다.
스트레스DSR 3단계부터는 모든 가계대출에 가산금리가 상향 적용되는 셈이다.
스트레스DSR 규제에 따라 대출 창구에서 은행 직원들이 대출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차주의 모든 소득·대출 정보를 파악하고 DSR을 산출한 뒤 가산금리를 반영해 최종적인 대출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소득·대출 정보를 은행·2금융권에 공유하고 대출한도를 미리 산출하는 전산화 작업이 필요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런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차주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아 과다대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은 지난 9월 스트레스DSR 2단계를 도입할 때 주담대·신용대출과 관련해 전산 작업을 완료한 상태다. 2금융권도 주담대에 한해 관련 조치를 적용했다.
스트레스DSR 3단계에서는 가산금리가 더 상향되고 범위도 모든 대출로 확대되는 만큼 추가 전산 작업이 요구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전방위적인 대출 억제 기조를 내년에도 유지할 방침이다.
가계대출 증가폭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은 내년에도 엄격하게 적용하고, 연간 계획을 초과한 은행에 대해서는 다음해 평균DSR 한도를 축소하는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여신심사 고도화로 소득·자산 기반의 대출이 자리잡도록 해 과도한 대출 증가율을 억제하는 한편,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당대출도 막을 예정이다.
또한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가계대출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과 같은 거시건전성 규제수단 도입도 적극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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