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검찰이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김종민(세종갑) 국회의원을 '불기소' 처분 하자,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에 낸 '재정 신청'이 기각됐다.
13일 지역법조계와 김 의원실에 따르면 전날(12일) 당사자인 김 의원을 포함, 연루된 4명 모두에게 법원이 각각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무혐의'가 확정됐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할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 다시 묻는 것을 말한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제22대 총선 당시 경선에서 탈락한 상대 후보 선거사무실을 빌리는 대가로 돈이 오고 간 혐의 등으로 세종시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대전지검은 지난 10월 해당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세종시선관위는 김 의원과 회계 총괄, 회계 담당 보좌관 등 2명을 선거법상 기부행위, 선거비용 부정지출, 정치자금지출원칙 위반 등 8가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가 문제 삼는 부분은 당시 선거사무실 계약 과정에서 오고 간 권리금 4000만원을 불법 기부행위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검찰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0월10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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