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사진 = 뉴시스 DB) 2024.1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13/NISI20240313_0001500891_web.jpg?rnd=20240313183345)
[대구=뉴시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사진 = 뉴시스 DB) 2024.12.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오세혁 전 경북도의원 등 8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경환 전 부총리에게 벌금 150만원, 오세혁 전 경북도의원 등 나머지 피고인 7명에게 징역 10월, 벌금 300만원-500만원 등을 각각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최 전 부총리의 변호인은 "범행을 인정한다. 요직을 두루 거친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 사려 깊지 않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자신의 불찰로 여기며 깊이 반성하고 현재도 후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했다.
최 전 부총리는 "4선 국회의원, 장관을 두 차례나 한 사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법정에 선 것에 대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다른 피고인들은 순수한 마음에서 한 행위가 범죄에 이르게 됐다. 이분들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최후 진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든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다"며 "너그러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 전 부총리는 총선을 앞두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네이버 밴드를 통한 선거운동, 참배 동참을 통한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30분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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