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20억1000만원

기사등록 2024/12/13 14:29:19

납부 기간 31일까지

횡성군청  표지석.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군청  표지석.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2786건에 대해 20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1일 기준 횡성군에 등록된 차량(일반차량·이륜차·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의 세액을 납부하게 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가상계좌,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군청 세무회계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조정옥 군 세무회계과장은 "올해부터는 AR 서비스를 개선해 본인과 타인의 지방세를 신용카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며 "군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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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20억1000만원

기사등록 2024/12/13 14:29:1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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