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올해 3·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적극행정 유공포상을 수여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로 10개 사례를 접수했으며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지난 10일 '5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8개 우수사례 담당공무원 8명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이날 수상한 공무원들에게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8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추심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한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과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 '예금보호한도 상향 추진' 등 4건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정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모펀드를 활성화하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합병 과정의 공시제도 등을 개선하는 'M&A 제도개선 방안', 우수한 내부감사기구의 구성을 유도하는 '외부감사인의 주기적 지정 유예',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권 망분리 개선' 등은 소비자의 편익·보호 강화 사례로 선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로 10개 사례를 접수했으며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지난 10일 '5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8개 우수사례 담당공무원 8명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이날 수상한 공무원들에게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8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추심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한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과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 '예금보호한도 상향 추진' 등 4건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정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모펀드를 활성화하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합병 과정의 공시제도 등을 개선하는 'M&A 제도개선 방안', 우수한 내부감사기구의 구성을 유도하는 '외부감사인의 주기적 지정 유예',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권 망분리 개선' 등은 소비자의 편익·보호 강화 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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