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추행' 민주당 전직 보좌관, 항소심서 혐의 부인

기사등록 2024/12/12 17:47:48

피고인 "유죄 부분 사실 오인 있다…양형 부당"

검찰 "무죄 부분 사실 오인 있어…양형 부당"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국회의원실 근무를 서던 중 회식을 간 뒤 노래방에서 부하 보좌진을 추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좌관이 2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맹현무)는 12일 강제추행, 모욕 등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직 보좌관 유모(51)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유씨는 해당 혐의로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자 한 명의 손목을 잡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내려졌다.

이를 두고 검찰과 유씨는 같은 달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유씨 측은 이날 "유죄로 선고된 모욕죄와 강제추행에 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며 "전체적인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이날 "일부 무죄로 나온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며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했다.      

한편, 유씨는 지난 21대 총선 경기 의정부시을 지역에 출마해 당선된 김민철 전 민주당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2022년 9월 같은 의원실 보좌진들과 회식 후 서울 여의도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A씨의 신체를 움켜쥐거나 만진 혐의를 받는다. 

유씨가 B씨의 손목을 잡은 사실도 드러나자 유씨는 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은 뒤 보좌관직을 내려놓고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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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추행' 민주당 전직 보좌관, 항소심서 혐의 부인

기사등록 2024/12/12 17:47:4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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