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내 정정 안 하면 철회 간주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2000억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현대자증권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현대차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22조를 근거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현대차증권이 지난달 27일 제출한 증권신고서 심사 결과 증권신고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또는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해당 증권신고서는 금감원이 정정을 요구한 날부터 효력이 정지된다. 또 이후 회사가 3개월 이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따라 청약일 등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판단에 참고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현대차증권 이사회는 2000억원 규모의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증을 결의했다. 구주 1주당 신주 0.699주를 기존 주주에게 먼저 배정한 뒤 실권주가 나오면 일반 투자자에게 공모하는 방식이다. 시장에서는 시가총액에 맞먹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 추진으로 주주가치가 희석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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