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차 정례회의 12일 용인특례시의회서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제53차 정례회의가 용인특례시의회의 주관으로 12일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유진선 협의회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주요 활동에 대한 보고와 의정활동 우수의원 및 우수직원에 대한 표창패 전달이 있었다. 표창 수여는 소속 시의회의 일정에 따라 개별 시상할 예정이다.
이어 11월27일부터 28일까지 남부권역에 내린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한 남부권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유진선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난 9월 공공감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11월 감사원을 방문해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을 위해 독자적인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남부권역 의장님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는 경기 남부권 8개 시·군의회 간의 현안 사항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지방의회 발전 방안 논의 등을 위해 결성된 협의체다.
용인특례시의회와 수원·화성·평택·오산·안성·의왕·과천 등 8개 시의장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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