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 조국,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한교협 "사회적 신뢰 떨어뜨린 중범죄 단죄"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것에 대해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교협은 12일 조 전 대표 대법원 판결 관련 성명을 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제 관련된 대학들은 필요한 후속조치로 조민의 입학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대법원은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조 전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한교협은 이날 판결에 대해 "결론적으로 무려 6개 대학인 고려대, 건국대, 공주대, 서울대, 부산대, 동양대의 입학 및 학사행정, 연구행정 모두를 마비시키고 사회적 신뢰를 현격하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중범죄에 대한 단죄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교협은 "조국 부부와 가족의 불법, 위법행위로 인해 대학의 공정한 입시운영과 엄격한 학문적 연구수행 자체가 위협 받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정치와 무관하게 묵묵히 강의와 연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전국의 10만 현직 교수와 30만 전·현직대학교수들은 깊은 자괴감에 빠져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을 통해서 범죄자가 국회의원이란 직함을 이용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자신을 위해 옹호, 입법, 국정감사 등 참여하는 행위는 더 이상 없게 해야한다"며 "국회의원의 탈을 쓰고 국민과 학생, 학부모를 우롱하는 선거제도도 이번 기회에 뜯어 고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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