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前) 계엄사령부 시설 및 장비 대상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받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2일 오후 2시께 합참에 임의제출 방식으로 계엄 관련 자료를 받으러 갔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것으로, 전(前) 계엄사령부가 사용했던 시설 및 장비가 대상이다.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하에는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운영됐다.
합참은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군은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번 압수수색은 전(前) 계엄사령부와 관련해 실시되는 것이며, 합참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전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경비단, 합참 지하에 있는 통제지휘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거부해 무산됐다.
대통령실은 '군사 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경찰은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받기로 대통령실, 합참과 협의했다. 이날 임의제출은 이 협의에 따른 것으로, 이는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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