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수시간 전 관련 내용 들은 것 확인"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직 수장인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2일 오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조사 결과,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도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전날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경찰 특별수사단은 통상 절차대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로 고발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2일 오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조사 결과,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도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전날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경찰 특별수사단은 통상 절차대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로 고발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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