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동구는 2025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대비 5.13% 인상한 1만1785원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755원 많은 금액이다.
1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으로 계산하면 246만3065원이다.
적용 대상은 울산 동구 소속 근로자와 동구의 시설위탁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다.
다만 국비 또는 시비를 지원받아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된다.
울산의 교육비, 여가활동비, 주거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구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결정된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