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370명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건수가 1회인 125명에게는 범칙금 5100만원을 부과했다.
1년에 2회 이상 적발되거나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특사경은 보험계약 조회,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내역 조회, 통신 조회, 수용사실 확인, 소재 수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무보험 운행은 운전자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사고를 낼 경우 피해자 보상도 어렵다"며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한 뒤 차량을 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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