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단일임금체계 추진

기사등록 2024/12/12 14:56:08

대구시, 4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

64억원 투입한다…4개 분야, 15개 사업 추진방침

[대구=뉴시스] 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해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4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2025∼2027년)'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구시는 2015년 1차 계획을 시작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대구시의 이번 4차 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시설 577곳 4466여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총 64억원을 투입해 단일임금체계 실현과 근로환경 개선 등 4개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확대 내용은 단일임금체계 실현 및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 연차적 준수, 시설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인력 증원, 복지포인트 인상, 자녀돌봄휴가제 및 건강검진 공가제 국비시설 확대, 장기근속 휴가제 저연차 종사자 휴가, 보수교육 의무대상자의 교육비 전액 지원이다.

시는 여성, 아동, 청소년시설 등 42개소 시설장들의 호봉 상한을 15호봉에서 16호봉으로 상향한다. 또 호봉 미적용시설인 자립지원전담기관에 호봉제 적용·연차별 인건비 권고기준 준수(내년 호봉제 적용 93%를 시작으로 2026년 95%, 2027년 97%를 달성할 계획)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아동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226개소의 연차별 인건비 권고기준 준수도 3차에 이어(내년 94%, 2026년 97%, 2027년 100%를 달성할 계획)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내년부터 2027년까지 57명을 연차적으로 증원해 안정된 근무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복지포인트를 1인당 100포인트씩 인상하고 지방이양시설 종사자에게만 지원되던 유급휴가(공가)인 자녀돌봄휴가(2일)와 건강검진공가(1일)를 국비지원시설 종사자까지 확대된다 .

기존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만 사용하던 장기근속 휴가를 경력 5년 이상의 저연차 종사자(5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50% 지원되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를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보수교육 의무대상자의 경우 내년부터 시설 운영비에서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상해보험료 지원, 유급병가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 및 역략강화 교육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복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대구시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더욱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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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단일임금체계 추진

기사등록 2024/12/12 14:56:0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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