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 가결
인건비 감소·보통교부세 삭감…"이중 페널티 개선해야"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김명수 광주 광산구의장이 제안한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건의문'이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서 가결돼 행정안전부에 전달된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 10일 전남 신안구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1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김 의장이 제안한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건의문이 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장은 실정에 맞는 기준인건비 산정과 인건비 초과허용 인정 등을 건의했다.
기준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기구·정원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인건비 지출 기준을 행전안전부에서 정하는 제도다.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전국 지자체는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와 기준인건비 페널티라는 이중 부담을 떠안을 상황에 놓였다.
채택된 건의문은 행정안전부에 공식 전달된다.
김명수 의장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보통교부세 페널티 부과는 지자체의 재정 운용을 흔들리게 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주인인 시민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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