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내용·방법 고려하면 사회적 폐해 정도가 커"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성매매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전문가용 카메라 장비 등을 이용해 자신의 성매매 영상을 촬영한 뒤 온라인에 후기를 올린 이른바 '검은부엉이'로 불린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성매매알선등처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4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설 판사는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백건의 성매매 음란물 전시 행위를 반복했고, 범행 내용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사회적 폐해 정도가 크다"며 "범행을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상당한 액수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게시된 음란 영상 등이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일대 성매매업소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영상을 올려 업소를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천만원 상당 고가 카메라 렌즈와 27대 전문가용 카메라와 조명 등을 이용해 자신의 성매매 영상을 직접 촬영했고,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후기 댓글과 GIF파일을 올리는 방식으로 업소를 홍보했다. 홍보 대가로는 업소 무료 이용권이나 금전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여기에 더해 성매매 여성 예명과 나이, 업소 위치 등을 노출한 영상을 유포하기도 했다.
그가 촬영한 영상은 약 2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1929개(5TB) 영상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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