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존건조물방화물치상 혐의 적용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준법지원센터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필)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30일 오전 9시57분께 충남 천안 서북구 성정동 천안준법지원센터 3층에 불을 지른 혐의다.
A씨는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에 불만을 품고 인화 물질을 가방에 넣어 사무실을 방문한 뒤, 자기 몸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였다.
불이 나자 화재 진압을 하려던 공무원들이 화상을 입는 등 민원인을 포함한 18명이 피해를 입었다. 또 사무실 집기류 등이 불에 타 3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검찰 관계자는 "18명이 피해를 보는 등 결과도 중대하다"며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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