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국·소 53관·과·소, 3전문위원 27개 읍·면·동 307계로 구성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군산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안은 기능별 전문성 제고와 효율성을 강화했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 추진 등을 위해 면밀한 조직진단과 내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됐으며, 입법예고와 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개편안은 10국·소 50관·과·소 3전문위원 27읍·면·동 309계를 10국·소 53관·과·소, 3전문위원 27 읍·면·동 307계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사업소와 시설관리사업소가 폐지되는 반면 교통항만수산국과 기후환경국을 신설하는 것이 이번 조직개편안의 핵심이다.
기후환경국에는 기환환경·자원순환·산림녹지·수도·하수과 등 5개과로 편제됐으며, 교통항만수산국에는 교통행정·스마트도시·항만해양·어업정책(현 어업진흥)·수산산업과(현 수산식품정책과) 등 5개 과로 갖춰졌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스마트도시과는 스마트도시계, 지능형교통계, 영상정보계, 교통시설계 등 4개 계로 꾸려진다.
공보담당관은 그동안 시장 직속체제에서 벗어나 기획행정국에 속하도록 했으며, 기존 공보와 미디어홍보계 등 2개계에서 교류협력계와 고향사랑기부계가 추가돼 총 4개 계가 된다.
이와 함께 관광진흥과에 축제의 세밀함을 더하기 위해 미식관광계를 신설한 것도 특징이다.
또 자치행정국과 경제항만국·복지환경국이 기획행정국과 경제산업국·복지교육국으로 변경된다.
한편, 이번 개편안은 12월 중에 조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내년 1월 정기인사 시부터 반영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안은 기능별 전문성 제고와 효율성을 강화했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 추진 등을 위해 면밀한 조직진단과 내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됐으며, 입법예고와 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개편안은 10국·소 50관·과·소 3전문위원 27읍·면·동 309계를 10국·소 53관·과·소, 3전문위원 27 읍·면·동 307계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사업소와 시설관리사업소가 폐지되는 반면 교통항만수산국과 기후환경국을 신설하는 것이 이번 조직개편안의 핵심이다.
기후환경국에는 기환환경·자원순환·산림녹지·수도·하수과 등 5개과로 편제됐으며, 교통항만수산국에는 교통행정·스마트도시·항만해양·어업정책(현 어업진흥)·수산산업과(현 수산식품정책과) 등 5개 과로 갖춰졌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스마트도시과는 스마트도시계, 지능형교통계, 영상정보계, 교통시설계 등 4개 계로 꾸려진다.
공보담당관은 그동안 시장 직속체제에서 벗어나 기획행정국에 속하도록 했으며, 기존 공보와 미디어홍보계 등 2개계에서 교류협력계와 고향사랑기부계가 추가돼 총 4개 계가 된다.
이와 함께 관광진흥과에 축제의 세밀함을 더하기 위해 미식관광계를 신설한 것도 특징이다.
또 자치행정국과 경제항만국·복지환경국이 기획행정국과 경제산업국·복지교육국으로 변경된다.
한편, 이번 개편안은 12월 중에 조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내년 1월 정기인사 시부터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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