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두 달간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형식 승인을 받지 않거나 소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미승인 소화기 유통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경기소방은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간 경기지역 소화기 제조·수입·판매 업체 178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의 진열을 하는 행위, 리튬이온배터리 또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 등에 소화 성능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거짓·과장 광고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소화약제 등 명칭은 소화기가 아니지만 소화기 형태로 판매하는 제품도 단속 대상이다.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표시가 있어야만 유통할 수 있다. 경기소방은 이번 집중 단속에 앞서 이달 말까지 이와 같은 미승인 소화기 유통에 대해 집중 계도할 방침이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리튬배터리와 전기차 화재 사회적 관심을 이용한 미승인 소화기 유통이 증가했다"며 "이번 단속은 소화기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기소방은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간 경기지역 소화기 제조·수입·판매 업체 178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의 진열을 하는 행위, 리튬이온배터리 또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 등에 소화 성능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거짓·과장 광고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소화약제 등 명칭은 소화기가 아니지만 소화기 형태로 판매하는 제품도 단속 대상이다.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표시가 있어야만 유통할 수 있다. 경기소방은 이번 집중 단속에 앞서 이달 말까지 이와 같은 미승인 소화기 유통에 대해 집중 계도할 방침이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리튬배터리와 전기차 화재 사회적 관심을 이용한 미승인 소화기 유통이 증가했다"며 "이번 단속은 소화기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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