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전 11시40분 국방부 서문 안내실 진입 압색 시도
尹집무실·국무회의실·부속실·경호처 등 대통령실 4곳 대상
합참도 압수수색 진행…대통령실·합참 6시간 째 대치 중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를 수사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압수수색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4.12.11.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11/NISI20241211_0020626557_web.jpg?rnd=20241211160722)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를 수사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압수수색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4.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지훈 기자 = 대통령실은 11일 경찰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법과 이전 정부에서의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1시40분께 용산 대통령실 출입 관문인 국방부 서문 안내실을 방문해 대통령실 본청과 합동참모본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알렸다.
특수단 관계자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에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러 왔다"며 "이번에 국무회의가 있었던 장소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영장에는 내란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6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대통령실이 있는 서현관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경호처와 대치 중이다. 오후 3시16분께는 수사단 일부가 합참 압수수색을 위해 진입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대통령실에서는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두차례 본청에서 나와 특별수사단이 대기하고 있는 서문 안내실을 찾아 협의를 진행했다. 다만 압수수색 형식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르면 군사 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따라서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대통령 경호처와의 협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박영수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경내 진입을 시도했지만 이같은 이유를 들어 거부한 바 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 국무회의실, 부속실, 경호처 등 대통령실 본청 네곳과 합동참모본부, 경찰청, 서울 경찰청, 국회 경비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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