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7일 '투표불성립' 폐기 후 두 번째
14일 오후 5시 탄핵안 표결 예정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표결은 이틀 뒤인 14일 오후 5시에 부쳐질 예정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할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4일) 발의된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 7일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불성립 폐기된 후 두 번째로 발의되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다.
골자는 첫 탄핵안과 같지만 일주일 동안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새롭게 확인된 내용들이 두 번째 탄핵안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지휘했던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 현안질의에서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처럼 새롭게 확인된 계엄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형법 등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는 기존 탄핵안 내용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탄핵안 표결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안 표결 시점을 오는 14일 오후 5시로 예고한 바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표결에 부쳐진다.
박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반대하지 않았고, 정치 주요인사 체포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는 등 내란죄 공범 혐의가 있다고 야당은 보고 있다. 조 청장은 경찰 병력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은 점을 문제삼아 내란죄 공범 혐의로 탄핵 대상에 올랐다.
민주당은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의 탄핵 여부 또한 검토하는 중이다. 개정된 검찰청법(검수완박법)에 의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관련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수사 축소 등 진상 규명 외 의도가 포착될 시 직무정지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상정·처리될 방침이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와 국회 본회의 재표결 끝에 지난 7일 최종 폐기된 바 있다. 이날 상정이 예고됐던 '내란 일반특검'의 경우 시기 조정에 대한 의견이 제기돼 민주당 지도부 판단에 따라 상정·처리 여부가 결정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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