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무제한 계약갱신청구' 법안, 시장 반발에 철회
HUG도 '전세보증 담보인정비율 80% 하향' 언급했다 뭇매
"정부 임대인 권리 보호 노력 없어…월세 폭등 임차인도 고통"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임대인이 죄인인가요? 임대인이 있어야 전세 제도도 유지되고 임차인들이 살 곳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계속 임대인들을 옥죈다면 그냥 있는 주택 다 팔아버리고 임대사업을 포기하는 게 속 편할 것 같습니다.(인천 소재 오피스텔 소유주 A씨)"
최근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 하향 검토' 등 임대인에게 불리한 규제 강화 시도가 계속되면서 임대인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무제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1회로 한정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제한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70%를 초과할 수 없게 하고, 지역별로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 임대료를 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입법예고 등록의견 게시판에 2만6541개의 반대 글이 쏟아지는 등 논란이 커지자 공동 발의한 10명의 야당 의원들 중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명이 법안 동의 서명을 철회했다. 과반의 동의 의사 철회로 결국 법안은 지난 9일 자동 철회됐다.
지난 2020년부터 도입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은 시행 이후 임대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며 꾸준히 논란이 돼 왔다.
임대인 측에서는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계약 종료 시점에 오히려 전셋값이 크게 뛰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계속되는 등 임대차 시장에 불안이 야기된다며 임대차 2법 폐지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도 최근 해당 법안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기도 했으나, 이번에 오히려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자 임대인들의 불안감이 증폭된 것이다.
여기에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도 전세 보증사고 비율을 낮추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90%에서 80%로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임대인들 사이에서는 또 다시 볼멘 소리가 터져나왔다.
앞서 HUG는 지난해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 가입 요건을 한 차례 강화했다.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1순위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의 140%'로 조정하고 담보인정비율(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인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140%X전세가율 90%) 이내여야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이는 이른바 '126% 룰'이라고 불리게 됐다.
그러나 이 비율을 90%에서 80%로 한 번 더 줄일 경우 공시가격의 112%(공시가격 140%X전세가율 80%)이내여야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서는 HUG 보증 가입요건이 112%로 줄어들 경우 지난해 체결된 빌라 전세 계약의 69%가 동일 조건 갱신 시 전세보증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HUG는 "현 시점에서 담보인정비율 하향 시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 밝히며 한 발 물러섰다.
HUG 관계자는 "지난 국감 당시 의원실에서 전세보증 대위변제로 인한 HUG의 적자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요청해 왔고, 이에 중장기적인 대책으로서 해당 안건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제출한 바 있다"면서도 "다만 이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기에 현 시점에서는 이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명백히 밝히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인 측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 모두 임대인에 대한 규제를 점점 더 강화하려는 정부의 방향성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촉구하고 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보호해야 하는데 현재는 임차인에 대한 보호만 있고, 임대인에 대한 권리나 보호조치는 찾아볼 수가 없는 현실"이라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목적 하에 계속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낮추도록 강제하고 내 집에 대한 재산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다 보면 향후 임대주택 공급 자체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결국 월세 가격이 폭등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괴로워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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