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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뉴시스] 함양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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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함양군은 10일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신건강 위기 대응 협의체는 함양군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 소방, 의료기관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문제나 자살 위험 상황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간담회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 강화와 하반기 발생한 정신 위기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문제점을 점검하는 한편,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대응 체계를 더욱 체계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함양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기한 내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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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2024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2억 605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세 홍보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지방세 세목으로 부과 대상은 지난 1일 현재 자동차·이륜차·기계 장비의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이 부과됐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전국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전용(가상) 계좌, 위택스(인터넷), 모바일, 지방세입 계좌납부 등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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