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 시멘트 공장의 오염물질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가 재추진된다.
11일 충북 단양군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환경과학원은 2028년까지 제천·단양, 강원 영월·삼척·강릉·동해 등 시멘트 공장 소재지에 대한 환경 영향조사를 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2010년 발표했던 같은 조사 결과는 주민 집단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 법원은 위해성을 인정해 주민들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3심 법원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결국 패소했다.
지난 10일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에 참석한 환경부 관계자는 "시멘트 공장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조사를 재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천시와 영월군을 대상으로 재조사를 시작한 환경부는 2025~2026년 13억원을 들여 단양군 지역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어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
특히 3개 시멘트 공장이 몰려 있는 단양 지역은 주민 방사선 촬영도 이뤄질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보다 정확한 조사 결과 도출을 위한 주민 건강검진 비용 12억원 증액을 환경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천·단양, 강릉·동해·삼척·영월은 지난해 1월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를 구성, 폐기물반입세(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 등을 추진 중이다.
시멘트 공장 소성로 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폐기물 1㎏에 10원의 지방세를 부과해 해당 지역 환경개선 등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단순 소각하는 폐기물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지만 시멘트 업체가 1t당 2만5000~3만원의 처리비를 받고 반입해 소각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행정협의회는 애초 올해 폐기물반입세 도입을 반영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할 계획이었으나 정부가 질소산화물 저감 시설 도입을 의무화하는 대기환경개선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법안 발의를 미뤘다. 주요 정당은 22대 총선 때 폐기물반입세 도입을 선거 공약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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