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원 구형…"당원인지도 모를 이들에 실언" 선처 호소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에 대해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1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신 의원에 대해 "선거구민에 영향이 큰 현역 의원으로서 경선 운동이 임박한 시점에 이중투표 권유 발언을 했다. 경선이 치열한 지역에서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발언했다"며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4일 전남 나주 지역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당내 경선 전화여론조사 참여 방법을 직접 설명하면서 '권리 당원 여부'를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 의원은 '권리당원이냐고 물으면 아니다라고 답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권리당원이라고 해버리면 (전화가) 끊어져 버린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정황이 담긴 녹화영상과 상대 후보 측 고발장 등을 토대로 신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재판에 넘겼다.
신 의원의 법률대리인은 "신 의원은 우연히 마주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을 만나 권리당원 이중투표 관련 질문을 받고 수동적으로 답하다 실언했을 뿐이다. 권리당원 여부도 확인이 안 된 이들을 상대로 한 발언으로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관련 보도 이후 큰 사회적 비판을 받아 '이중투표 권유' 발언으로 경선에서 이득본 바가 없다. 발언이 1차례에 그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헤아려달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 역시 최후 진술에서 "신중하지 못하고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수사·재판을 받게 된 데 송구하다. 지역민에게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 의원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년 1월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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