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기록물 훼손' 우려…국가기록원 "국방부·방첩사 등 현장 점검"

기사등록 2024/12/11 09:48:58

"기록물 파기·관리 등 점검 차원…빠른 시일 내 조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자 보좌진들과 충돌하고 있다. 2024.12.0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자 보좌진들과 충돌하고 있다. 2024.12.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정부 기록물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국가기록원이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11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기록물의 파기, 관리, 생산 등록 등의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계획 중"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국가기록원장은 공공기관 기록물의 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국방부, 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등 15곳이다.

국가기록원장은 비상계엄 사태 사흘 후인 지난 6일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14개 부처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는 국군방첩사령부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문서를 파기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공공기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은 엄격하게 관리되며 폐기할 때에도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일정한 절차와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법에서 규정한 심사와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기준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기록물을 폐기하면 7년 이하의 지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국가기록원장은 국민 권익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도 내릴 수 있는데, 국가기록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이 조치를 발동하진 않았다.

다만 계엄사태 관련 기록물 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번 현장 점검에 나서는 것이라고 국가기록원은 설명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계엄사태와 관련된 기록물의 보존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폐기 금지 조치를 하진 않았다"며 "다만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에서 공문을 보냈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번에 현장 점검을 계획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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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기록물 훼손' 우려…국가기록원 "국방부·방첩사 등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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