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검찰 직원 '찰떡공조'…위기의 다문화가정 구해

기사등록 2024/12/11 11:41:46

최종수정 2024/12/11 13:16:15

검찰 신세계 행정관과 음성군 이혜지 주무관

[음성=뉴시스]신세계(왼쪽) 행정관과 이혜지 주무관 *재판매 및 DB 금지
[음성=뉴시스]신세계(왼쪽) 행정관과 이혜지 주무관 *재판매 및 DB 금지

[음성=뉴시스] 연종영 기자 =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검찰 행정관이 위기에 놓인 한부모·다문화 가정을 '끈끈한 협업'으로 살렸다.

11일 충북 음성군에 따르면 맹동면 행정복지센터 이지혜(여) 주무관과 청주지검 충주지청 신세계 행정관이 베트남 출신 한국 국적 취득자 A씨(30·여)와 그의 가정을 위기에서 구해냈다.

벌금 1000여만원을 납기(30일 이내) 안에 내지 못해 지명수배 중이던 A씨.

이런 처지인 걸 모르던 A씨는 지난해 7월 음성경찰서 삼성파출소에 찾아와선 '사기피해를 당했으니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후 검찰에 넘겨진 A씨.

벌금을 낼 만한 경제적 형편이 아니었던 A씨는 가정 상황을 호소해 본 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쩔 도리없이 교정시설 입감까지 각오했다. "한국법을 몰랐어요. 생후 4개월 된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데, 제가 감옥에 가면 딸을 맡아 키워줄 가족도 없어요. 평생 벌어서라도 벌금은 내겠습니다"라면서 눈물로 호소했다.

이 사건을 맡은 충주지청 신세계 행정관은 그를 돕기로 결심했고 그의 가족관계에 '법적 등록자녀'가 없는 점부터 해결했다. 이른바 '미출생신고 영아' 사건일 수도 있다고 판단한 신 행정관은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당시 음성군청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던 이 주무관(현재 맹동면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얻어 A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생후 4개월 된 여아를 양육 중이란 사실 등을 확인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A씨는 “한국에 시집 와 한국문화와 법적 책임에 익숙하지 않았고, 출생신고 절차도 몰라 신고하지 못했어요”라고 했다. 이때부터 A씨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걷어내고 그를 도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신 행정관은 A씨가 다문화·한부모 가정의 가장인 점과 출생 1년 미만의 자녀 보육으로 교정시설 유치집행이 곤란한 점, 경제적 상황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 극히 예외적이지만 미납 벌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이 주무관은 재산형 미집행자의 미출생 영아에 대한 출생신고를 돕는 방법과 경제적 지원 방안을 찾아냈다. 이 주무관의 도움으로 A씨는 딸아이의 출생신고를 마친 후 아동지원수당 등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올해 초에는 벌금을 모두 완납해 형집행까지 깔끔하게 털어냈다.

이 주무관은 "A씨는 현재 새로운 인연을 만나 안정을 되찾은 걸로 안다"며 "딸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고 전했고 신 행정관은 “이 주무관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벌금납부 후 '사후관리'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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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검찰 직원 '찰떡공조'…위기의 다문화가정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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