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상설특검' 국회 통과…수사기관 '주도권 경쟁' 정리될까

기사등록 2024/12/10 18:08:54

최종수정 2024/12/10 18:11:40

특검 구성·자료수집 등 시간 소요

"수사 오래 안걸려", "공정성 장점"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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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내란죄 상설특검'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사기관들이 앞다퉈 진행하고 있는 수사가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 관심이다.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특검이 대안으로 제시된 모습이다. 하지만, 특검 임명부터 수사 착수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타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등 과정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수사 기관들의 주도권 다툼을 위한 수사 속도 경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를 통과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 일체를 수사 대상으로 둔다.

관련 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건 수사기록 및 증거 등 관련 자료 제출과 수사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들 각 기관에 파견 근무 요청도 가능한데, 대상 기관이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최종 임명하지 않을 경우 특검 임명 자체가 미뤄질 수 있다.

특검이 임명되더라도 준비 절차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상설특검법 도입 후 첫 사례인 '세월호 특검'의 경우 2020년 12월10일 특별검사 임명안이 통과된 뒤 5월에서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인력 구성부터 공간 마련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까닭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특검이 발족될 때까지는 상당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며 "서로 경쟁하듯 진술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수사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정성 측면에서 보면 특검이 장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격 수사에 나서기 전에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수사 기록을 인계받고 리뷰하는 데만 다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수사 기관들의 주도권 다툼을 위한 속도 경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사 대상자에 대한 중복 소환 통보와 조사 대상자의 '수사 기관 쇼핑' 우려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특검 도입과 무관하게 각 수사 기관의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 공조 체제를 서둘러 갖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는 나온다.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내란 수사는 신속함이 생명"이라며 "엉터리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혼란은 실질적 합동수사로 해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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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상설특검' 국회 통과…수사기관 '주도권 경쟁' 정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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