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순직 군경 유족, 위자료 청구 가능해진다…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2024/12/10 17:09:40

최종수정 2024/12/10 20:34:15

국가배상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사·순직 군경 유족 위자료 청구권 신설

법무부 측 "군경 유족의 권리 확대 기대"

[과천=뉴시스] 전사·순직 군인과 경찰 등의 유족이 자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희생된 군인과 경찰 등 유족의 권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현판이 걸려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2.04.01.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전사·순직 군인과 경찰 등의 유족이 자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희생된 군인과 경찰 등 유족의 권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현판이 걸려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전사·순직 군인과 경찰 등의 유족이 자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희생된 군인과 경찰 등 유족의 권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10일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배상법은 군인이나 경찰 등이 직무 집행과 관련해 전사·순직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때는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무부는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순직군경 본인의 권리와는 구별되는 독립적인 권리로 보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과 별개로 보장할 필요성을 강구해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순직 군경의 유족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유족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법 시행 이후에 직무집행과 관련해 전사하거나 순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적용 범위가 제한됐다.

그렇지만 이 법 시행 전에 군인 등이 사망한 경우라도 시행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전사·순직을 인정받으면 개정법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망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나 전사·순직을 인정받는 군인 등의 유족들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법무부는 법 시행 전 전사·순직이 인정된 경우라도 시행 당시 본부심의회, 특별심의회 또는 지구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과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선 개정법이 적용되도록 조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헌법 체계 내에서도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희생된 군경 등 유족의 권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병역의무 등 자신의 책임을 다한 국민의 유족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제도 개선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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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순직 군경 유족, 위자료 청구 가능해진다…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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