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서 만장일치로 채택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의회는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이 상정한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건의문은 국가가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강제 수용된 개인의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는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장은 건의문에서 “현재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강제수용 시 현금 보상은 100분의 10, 채권보상은 100분의 15~40까지 감면토록 돼 있으나, 이 역시 1년에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으로 한정돼 땅을 빼앗긴 토지주들의 원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부분의 공공개발사업 대상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개인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제한받은 곳”이라며 “이 같은 제한으로 수십 년간 농지로만 활용된 탓에 취득가액이 낮게 책정돼 보상액의 90% 이상이 양도차익으로 계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제도적 미비점을 꼬집었다.
신 의장이 이번 건의문을 상정한 배경에는 신규택지지구 후보지로 발표된 구리시 토평2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문제가 있다.
2006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사업부지의 92% 정도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대부분 오래전 취득한 농지여서 사실상 토지보상금의 전액에 가까운 금액이 양도차익으로 계산될 처지에 놓여있다.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은 “공익을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하고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고, 1989년 이전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을 통해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기도 했다”며 “더 이상 공공개발지 주민들이 과도한 양도소득세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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