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관, 선관위 서버 확보해도 정당치 못하다는 의견 내"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육군 준장(진))이 12·3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복사하고 유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선관위 서버 유출 지시' 관련 질문을 받고 "여인형 사령관이 저에게 구두지시했다"며 여 사령관이 지시한 것이 확실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선관위 서버를 증거를 확보한다고 해도 절차가 정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관들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정 처장은 "법무실에 들어갈 때 7명 전원 서 있었다"며 "계엄법 포함해 각종 자료를 들고 있으며 본인들대로 현 상황에 분석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서버에 대한 카피문제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데 과연 법원에서 증거 효력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포고령 외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합동수사본부요원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어떤 합수본이 계속되지 않는 가운데 진행되는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정 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선관위 서버 유출 지시' 관련 질문을 받고 "여인형 사령관이 저에게 구두지시했다"며 여 사령관이 지시한 것이 확실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선관위 서버를 증거를 확보한다고 해도 절차가 정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관들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정 처장은 "법무실에 들어갈 때 7명 전원 서 있었다"며 "계엄법 포함해 각종 자료를 들고 있으며 본인들대로 현 상황에 분석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서버에 대한 카피문제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데 과연 법원에서 증거 효력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포고령 외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합동수사본부요원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어떤 합수본이 계속되지 않는 가운데 진행되는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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