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제작·수입사 18곳에 과징금 117억3000만원

기사등록 2024/12/10 06:00:00

최종수정 2024/12/10 06:46:16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현판. 2024.12.0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현판. 2024.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8개 제작사에 대해 과징금 117억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조사는 비엠더블유코리아(BMW), 케이지모빌리티(KGM), 혼다코리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벤츠), 테슬라코리아(테슬라), 폭스바겐그룹코리아(폭스바겐),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포드),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바이크원, 기아, 제이스모빌리티, 에프엠케이, 한솜바이크, 오토스원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8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과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또한 이번 조치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벤츠,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 폭스바겐, 테슬라, 포드 등 6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르노코리아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정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 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제작·수입사 18곳에 과징금 117억3000만원

기사등록 2024/12/10 06:00:00 최초수정 2024/12/10 06:46:16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