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전두환·노태우 판결 보니…수괴 뿐만 아니라 가담자도 처벌

기사등록 2024/12/09 17:45:04

최종수정 2024/12/09 17:46:46

전두환·노태우 내란죄 사건…신군부 인사 처벌

"비상계엄 확대,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 해당"

군사반란 가담자도 중형…최대 징역 8년 확정

"모의 참여·기여 행위는 책임을 면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후 한국 사회에 혼란이 몰아치고 있다. 사진은 9일 대통령실 모습. 2024.12.0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후 한국 사회에 혼란이 몰아치고 있다. 사진은 9일 대통령실 모습. 2024.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으로 입건되면서 내란죄 혐의가 적용돼 확정 판결까지 이른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은 내란죄로 기소된 전두환과 노태우 사건에서 내란 수괴 뿐만 아니라 공범도 처벌하는 판례를 남긴 바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97년 4월 전두환·노태우의 내란죄 사건에 대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전두환·노태우 내란죄 사건은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1년 1월24일까지 비상계엄 등을 통해 실행된 신군부 인사들의 범행을 다룬다.

형법상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정한다. 내란 수괴는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가 선고된다. 또한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중요 임무를 맡은 경우에도 사형·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내란에 동조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헌법은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이 있다고 했으나, 내란죄는 예외로 두고 있다. 내란죄는 최고 권력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범죄로 다루고 있는 셈이다.

당시 재판정에 오른 전두환과 노태우는 "비상계엄 전국확대는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노태우에게 징역 17년을 각각 확정했다.

대법원은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일종의 협박행위로서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협박의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며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되므로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특히 대법원은 신군부가 비상계엄 확대를 위해 국회를 봉쇄한 것이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했다.

형법 91조는 국헌문란에 대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우리 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사령부는 국회 등의 정치활동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를 발표했다, 계엄군은 포고령을 바탕으로 국회에 진입했다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철수했는데 헌법기관에 대한 무력화 시도로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군사반란에 가담한 이들도 중형을 선고해, 내란 가담 행위에 대해서도 엄한 책임을 물었다.

군사반란에서 중요 임무를 맡았던 황영시·허화평·이학봉(징역 8년), 정호용·이희성·주영복(징역 7년), 허삼수(징역 6년), 최세창(징역 5년) 등의 혐의가 인정됐으며, 실무급 장교였던 장세동·신윤희·박종규(징역 3년6개월)까지 유죄가 인정됐다.

대법원은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로서의 내란에 포함되는 개개 행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라도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했음이 인정된다면, 그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당시 대법원은 단순 상관의 명령을 따른 부하에게도 위법한 명령을 수행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상관의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기준을 담은 판례로 남아있다. 법조계는 해당 판례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도 내란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검찰까지 성역 없는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승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내란죄' 전두환·노태우 판결 보니…수괴 뿐만 아니라 가담자도 처벌

기사등록 2024/12/09 17:45:04 최초수정 2024/12/09 17:46:46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