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울산 최초로 경찰관과 소방관 출동시 '공동주택 공동현관 프리패스'를 담은 조례를 개정하고 나섰다.
중구의회는 9일 열린 제269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안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경찰관과 소방관이 공동주택에 출동할 경우 공동현관을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장치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개정안 '제5조 제1항 12호'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위해 방지·구조활동 및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16조의 3 제1항'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현관 긴급 통과 장치 설치를 신설했다.
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공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하되,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긴급구조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동현관 긴급통과장치 설치 비용의 지원 근거가 마련돼 공동주택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현실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울산에는 아직 관련 조례가 없었으며 중구 번영로에 위치한 센트리지 아파트가 지난 8월부터 긴급출입 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안영호 의원은 "일촉즉발의 긴급상황 발생시 공동주택 현관에서 지체되는 시간이 발생,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찰 및 소방인력의 출동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공동현관 긴급 통과 장치를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 내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제269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