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청…경찰 "법리 검토 후 결정"

기사등록 2024/12/08 17:18:28

"공수처의 이첩 요청 접수, 법리 검토 중"

검찰 합동수사 제안 거절…특별수사단 운영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가수사본부 2024.06.1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가수사본부 2024.06.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 경찰·검찰에 이첩요청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경찰은 관련 문서를 접수했으며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 관련 문서를 접수했고, 법리 검토 후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경찰과 검찰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 제24조는 '수사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서울청 수사부장을 포함한 150여명 규모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꾸려 독자적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 6일 검찰로부터 수사 효율성 차원에서 합동수사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거절했다"며 "현재로선 합동수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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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청…경찰 "법리 검토 후 결정"

기사등록 2024/12/08 17:18:2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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