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종갓집 장손인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 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17/11/30/NISI20171130_0000075592_web.jpg?rnd=20171130155024)
[서울=뉴시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종갓집 장손인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첫째를 출산하다 죽을 고비를 넘긴 아내에게 종갓집 장손으로서 대를 이어야 한다며 둘째를 강요하는 남편과 시댁의 사연이 알려졌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종갓집 장손인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 3년차 주부이자 동갑내기 대학 동기인 남편이 있다는 A씨는 "서울 토박이인 저는 사투리 억양이 남아있는 남편이 정말 귀엽게 느껴졌다. 그래서 제가 먼저 고백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제 곱고 단아한 모습에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라"며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지만, 남편에게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고 털어놨다.
남편은 A씨와 연애할 때부터 자신은 '종갓집' 종손이라며 집안 행사 때문에 고향에 자주 내려갔었다는 것.
A씨는 "만난 지 3년 됐을 때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 부모님은 '종갓집과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셨다.
시부모님은 '제사가 좀 많은 것만 빼면 다른 집안과 다를 바 없다'며 저를 설득하셨다"고 했다.
이어 "남편도 저 없으면 안 된다고 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제 편이 돼 줄 거란 확신이 있었기에 결혼했다. 그런데 시간을 돌린다면 결혼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고백했다.
A씨는 "1년에 제사가 아홉 번이나 됐다. 그러던 중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결혼 1년 만에 딸을 낳았는데, 출산 과정에 문제가 생겨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했다.
이어 "저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는데, 남편과 시부모님 생각은 달랐다"며 "남편과 시부모님은 '(종갓집 종손의) 대를 이어야 한다'며 아들을 낳길 원한다"고 밝혔다.
A씨는 "제가 아이를 낳다 죽을 뻔 했는데도 둘째 타령을 하는 남편에게 정이 떨어졌다. 그래서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데, 남편은 종갓집 종손에게 이혼이 웬 말이냐며 절대 안 된다고 한다. 남편과 갈라설 수 있게 도와달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는 "아이를 낳을 것인지 말지의 문제는 개인의 자유의지로 결정할 영역이므로 이를 강제할 수 없다. 일방이 원한다고 해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합의가 중요한데 만약 일방이 아이를 원하지만 상대방은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타협이 가능한 중간점을 찾을 수 없으므로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에 해당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남편이 이혼 기각 청구를 하며 방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출산 과정에서 중환자실까지 실려가는 등 죽을 고비를 넘긴 아내의 트라우마를 남편, 시부모님이 끝까지 이해해주지 못한다면 서로 신뢰가 무너지고 계속 갈등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므로 남편의 이혼 기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또 제사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1년에 9번이나 제사를 치르는 중이고 심지어 평일에도 연차를 쓰고 참석해야 한다면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다. 도저히 버틸 수 없다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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