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충주축협 오후택 조합장 당선 무효

기사등록 2024/12/06 10:54:37

최종수정 2024/12/06 13:30:18

충주축협 오후택 조합장.(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축협 오후택 조합장.(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축협 오후택 조합장이 직위를 상실했다.

6일 농협과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대법원이 전날 오 조합장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원 형이 확정됐다.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조합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같은 형량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지난 10월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오 조합장은 위탁선거 범죄 유죄판결에 따라 당선무효 처리됐다.

그는 조합장 선거를 앞뒀던 지난해 3월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어기고 조합원들에게 3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했다. 개인 승용차 수리비 387만원을 조합 공금으로 지불하고 100만원 상당의 마늘을 사면서 이를 작업 인력 간식비로 처리하기도 했다.

오 조합장은 지난해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1099표 중 538표(48.95%)를 얻어 재선했다.

농협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문 정본이 도착하는 대로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면서 "충주축협은 직위 상실일로 30일 이내 치러질 재선거를 통해 잔여 임기를 채울 새 조합장을 선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금융노조 충주축협지회는 이날 "오 조합장은 충주축협 정상화보다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꼼수만 진행해 왔다"고 비판하면서 "다행히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충주축협은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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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충주축협 오후택 조합장 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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