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전 여친 술집에 잡혀있어"…지인 속여 돈 받은 20대 징역

기사등록 2024/12/06 06:00:00

최종수정 2024/12/06 07:20:16

사기 혐의…징역 1년 3개월

法 "피해 회복 못한점 고려"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전 연인과 재회하고 싶어하는 지인에게 '선불금 때문에 술집에 잡혀있어 돈이 필요하다'고 속인 20대 남성이 징역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6부(판사 서동원)는 지난달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모(29)씨에 대해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1월12일, 지인인 김씨가 전 여친인 강씨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받았다.

임씨는 부탁한 김씨에게 "너의 전 여자친구가 선불금 때문에 술집에 잡혀서 일하고 있으니 술집 선불금을 갚아줘야 한다"며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또 "너의 전 여자친구가 너의 아이를 임신했으니 수술비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의 전 여친인 강씨는 술집에서 일을 하거나 임신을 한 사실이 없었다.

임씨는 지난 1월15일 강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김씨에게서 현금 1750만원을 받았다. 또 지속적으로 송금을 요청해 총 52회에 걸쳐 1억3301만3000원을 받아냈다.

서동원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너 전 여친 술집에 잡혀있어"…지인 속여 돈 받은 20대 징역

기사등록 2024/12/06 06:00:00 최초수정 2024/12/06 07:20:16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