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서 잘 소명 후 신속히 돌아올 것"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0월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8.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18/NISI20241018_0020563510_web.jpg?rnd=20241018162711)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0월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5일 탄핵소추안 국회의결 후 간부회의에서 "수사와 재판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탄핵안 국회 통과 후 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들을 모아 티타임을 진행하며 "마음이 무겁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어 "직무대행 체제에서 부장검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부당함을 잘 설명하고 대응해서 신속하게 돌아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지검장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85표, 부결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조 차장검사 탄핵안은 찬성 187표, 부결 4표, 무효 1표, 최 부장검사 탄핵안은 찬성 186표, 부결 4표, 무효 2표로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중앙지검은 국회로부터 의결서를 수령한 후 곧장 검사 3명에 대한 직무를 정지했다.
이 지검장 직무대행은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맡는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는 검사장 부재 시 1차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함께 직무가 정지된 조 차장검사의 4차장 업무는 공봉숙 2차장검사와 이성식 3차장검사가 각각 나눠서 맡는다. 관련 규정에는 '중앙지검 차장검사 중 1인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차장검사 중에서 검사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명시했다. 최 부장검사 업무는 4차장 산하 이승학 반부패3부장이 맡을 예정이다.
중앙지검에서는 검사 탄핵 시 업무부장에 대해 많은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규정에 따르면 4차장검사 직무대행은 3차장검사가 해야 하지만, 과도하게 업무가 집중될 수 있어 2차장검사에게 일부 업무를 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은 검사 탄핵안 국회 가결 후 입장문을 통해 "소추안을 살펴보아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중앙지검은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주요 현안 사건 뿐만 아니라,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디지털성범죄, 마약사건 등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엄중한 시기에 직무대행 체제에서 수사·재판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민생사건 등에 대한 수사·재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탄핵안 국회 통과 후 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들을 모아 티타임을 진행하며 "마음이 무겁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어 "직무대행 체제에서 부장검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부당함을 잘 설명하고 대응해서 신속하게 돌아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지검장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85표, 부결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조 차장검사 탄핵안은 찬성 187표, 부결 4표, 무효 1표, 최 부장검사 탄핵안은 찬성 186표, 부결 4표, 무효 2표로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중앙지검은 국회로부터 의결서를 수령한 후 곧장 검사 3명에 대한 직무를 정지했다.
이 지검장 직무대행은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맡는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는 검사장 부재 시 1차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함께 직무가 정지된 조 차장검사의 4차장 업무는 공봉숙 2차장검사와 이성식 3차장검사가 각각 나눠서 맡는다. 관련 규정에는 '중앙지검 차장검사 중 1인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차장검사 중에서 검사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명시했다. 최 부장검사 업무는 4차장 산하 이승학 반부패3부장이 맡을 예정이다.
중앙지검에서는 검사 탄핵 시 업무부장에 대해 많은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규정에 따르면 4차장검사 직무대행은 3차장검사가 해야 하지만, 과도하게 업무가 집중될 수 있어 2차장검사에게 일부 업무를 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은 검사 탄핵안 국회 가결 후 입장문을 통해 "소추안을 살펴보아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중앙지검은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주요 현안 사건 뿐만 아니라,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디지털성범죄, 마약사건 등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엄중한 시기에 직무대행 체제에서 수사·재판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민생사건 등에 대한 수사·재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