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원·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등 포함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복지멤버십 가입자들에게 안내하는 복지서비스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39종의 복지서비스를 추가한다고 5일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재산 등을 분석해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다. 현재 83종의 중앙부처 복지서비스와 6종의 서울시 복지서비스를 안내 중이다.
이번에 복지멤버십 안내 사업에 추가되는 복지서비스에는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충남),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사업(울산) 등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가 포함됐다. 임산부 우대금리 적금이자 지원(충남)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부산) 등 일반 청·장년층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이달부터 총 128종(중앙부처 사업 83종, 지자체 사업 45종)의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배형우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국민의 복지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복지멤버십으로 안내되는 사업을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멤버십 가입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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