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카니발 하이브리드 고급택시 운행 가능해진다…공정위, 규제 개선

기사등록 2024/12/05 11:00:00

최종수정 2024/12/05 11:52:16

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22건 개선

중고차 사고이력 '주요 골격 외' 포함

정부양곡 도정시장 신규사업자 허용

[서울=뉴시스]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사진=현대차그룹) 2023.12.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사진=현대차그룹) 2023.12.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을 고급택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했다.

공정위는 5일 기업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형 택시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친환경 고급택시는 배기량 2400㏄ 또는 출력 160㎾ 이상의 차량으로만 운행이 가능해 최근 출시되고 있는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대형차량은 고급택시로 운행할 수 없었다.

고급택시 주요 차종인 그랜져와 카니발의 하이브리드 모델은 배기량 1598㏄와 출력 54㎾ 수준이다.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은 소수의 수입차 밖에 없어 소비자와 택시사업자의 차량 선택범위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었다.

이에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별도의 기준으로 축간거리 2895m를 신설해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친환경 고급택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사고이력과 주행거리 표시도 개선된다.

중고차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사고이’ 이 인정되는 경우를 차량 주요 골격 부위에 수리가 있었던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 외 수리는 기록부에서 정의하는 사고이력에 포함되지 않았다.

때문에 후드, 펜더, 도어, 트렁크 전체 교환을 했더라도 사고이력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사정을 알기 어려운 일반 소비자들이 기록부 표지 상 '사고이력 없음'을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으로는 사고이력이 아니라 차량수리 정도에 따라 구분 기입하고 차량 성능·상태 점검 시 주행거리와 자동차 365 최종 주행거리를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점검장면 촬영사진에는 계기판 사진도 첨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4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저온저장고에서 관계자가 가득 쌓여 있는 벼 포대를 살펴보고 있다. 2023.04.04. jtk@newsis.com
[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4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저온저장고에서 관계자가 가득 쌓여 있는 벼 포대를 살펴보고 있다. 2023.04.04. [email protected]


정부양곡 도정시장 진입규제도 완화된다.

정부양곡은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수입해 취득·관리하는 양곡으로 복지 및 교정시설·군부대 등에 유통된다.

정부양곡 도정공장은 적정 운영을 위해 정부와 계약이 체결된 기존 도정공장 120곳 외 신규 진입이 제한됐따.

하지만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제한되고 기존 도정공장의 질 저하 문제가 꾸준히 제기 돼 경쟁 확대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신규사업자도 정부양곡 도정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의료기기 수리 허용 범위 확대 ▲중소기업 지원사업 진입규제 개선 ▲스마트폰 중복 인증규제 완화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금액 조정 ▲출판사 변경신고 온라인 신청제 도입 ▲동물 사료 분류체계 개선 ▲담배자판기 모바일 성인인증 허용 ▲위생용품 리필 판매 규제 완화 등 규제가 완화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와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면밀한 협의를 거쳐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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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카니발 하이브리드 고급택시 운행 가능해진다…공정위, 규제 개선

기사등록 2024/12/05 11:00:00 최초수정 2024/12/05 1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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