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은재 인턴 기자 = 지하철에서 한 노인이 휴대전화로 대놓고 '야동(음란물)'을 시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하철에서 야동을 보는 노인을 목격했다는 A씨의 제보가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일 저녁 수도권 전철 경춘선 안에서 한 노인이 음란물을 봤다"며 "영상이 끝나면 다시 처음부터 돌려 봤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주변에 있던 한 여성 승객은 노인이 음란물을 보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자리를 피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사건반장 측에 "다행히 소리는 안 났지만 너무 황당했다"며 "최소한의 공중도덕은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보는 건 자유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시청하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다른 역에서 이런 사람 본 적 있다. 웃으면서 눈치 줬더니 도망가더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철도안전법 제47조 1항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하철에서 야동을 보는 노인을 목격했다는 A씨의 제보가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일 저녁 수도권 전철 경춘선 안에서 한 노인이 음란물을 봤다"며 "영상이 끝나면 다시 처음부터 돌려 봤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주변에 있던 한 여성 승객은 노인이 음란물을 보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자리를 피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사건반장 측에 "다행히 소리는 안 났지만 너무 황당했다"며 "최소한의 공중도덕은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보는 건 자유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시청하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다른 역에서 이런 사람 본 적 있다. 웃으면서 눈치 줬더니 도망가더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철도안전법 제47조 1항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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