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중앙집행위원회 열고 퇴진 촉구 의결
"퇴진 시까지 국회 엄호…집회 적극 동참"
"경사노위 탈퇴 아니지만 사회적대화 무의미"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4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퇴진 촉구를 의결했다.
한국노총은 "국민에게 총을 겨눈 윤 대통령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고, 내란범죄를 자행한 윤석열을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뜻을 모았다"며 "전 조직은 대통령 퇴진 시까지 각 조직별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를 모으고 국회 및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퇴진 집회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계엄선포 등에 대비해 국회를 엄호하는 투쟁에도 총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를 향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와 국방부 장관 사퇴, 대통령 탈당을 요구했는데 비상계엄 사태는 대통령의 단순 탈당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형법은 내란 주도 수괴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바로 그 내란을 주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사회적대화 상대로 윤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한국노총은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문제와 정년연장 등 정말 시급한 문제가 눈앞에 놓여있지만, 자격이 없는 정부와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며 "국정 혼란을 하루빨리 수습하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하루빨리 결단하라"고 했다.
다만 이 같은 입장이 곧바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이나 탈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 그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금까지 한국노총이 참여와 탈퇴를 반복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중단을 선언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라며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대통령 직속기구 참여 중단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가령 경사노위에서 법정정년을 연장하자고 하면 못 받을 이유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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