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규제·상위법 저촉 등 우려로 계속심사 분류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의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이 과잉규제 논란 끝에 심사가 보류됐다.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임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및 주민 요청 간담회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심사(보류) 대상으로 분류했다.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된 행정안전위원회는 건설업계 등의 반발을 고려해 조례안 심사를 내년 회기로 넘겼다. 세부적인 심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등 주민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 건립을 미리 고지해 시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발의됐다.
변전소, 격리병원, 카지노영업소, 환경유해물질 배출 공장,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장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용도와 위치, 구조, 대지 면적·건축면적·연면적, 건폐율·용적률, 층수·최고 높이 등을 사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현도면 주민 반대에 부딪힌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이전사업이 조례안 발의의 기폭제가 됐다.
이 조례안이 지난달 입법예고되자 청주지역건축사회는 입장문을 내 "건축허가 전 사전고지를 할 경우 법률에서 허용하는 건축행위이더라도 주민과의 마찰로 인해 인·허가 기간이 늘어나고, 주민요청간담회 시 발전기금 요구 등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건축법에 근거하지 않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폐지하도록 지자체에 시정 명령했고, 법제처는 지난해 7월 건축허가 사전예고를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한 바 있다"며 "2019년 청주시 청원구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려 했으나 행정절차와 주민갈등 등의 문제로 1개월 만에 폐기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충북건설단체연합회도 "시민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조례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기피시설을 거부하는 주민 의견에만 귀를 기울이다보면 반드시 필요한 공익시설을 어느 지역에도 설치할 수 없게 돼 전체 시민 피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조례안 발의에는 당초 청주시의원 29명이 참여했으나 국민의힘 14명과 더불어민주당 1명, 무소속 1명 등 16명이 철회 의사를 밝힌 상태다.
국민의힘은 상위법 저촉, 행정재량권 제한, 과잉 규제 등을 이유로 조례안 제정 반대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